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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5425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 도소매업 및 수출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냉각시트,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된제품거래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여름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국내 약국입점 및 판매에 대한 ‘제품’의 독점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최선의 협력을 통해 피고의 제품을 원고가 거래하는 국내 약국에 입점하고, 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범위) ‘제품’의 판매범위는 국내 약국유통 채널로 한정한다.

제3조(판매제품) 원고는 피고의 제품 중 상호 서면으로 협의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거래품목은 별도의 거래품목표에 따른 품목으로 한다.

제4조(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은 별지에서 정하는 공급율로 한다.

제5조(주문 및 납품장소)

1. 원고는 필요한 주문량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피고는 원고의 주문수량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공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상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가 전항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제품을 인도 완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된다.

제7조(대금의 결제)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현금결제하며, 피고는 이 금액에 상당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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