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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479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황토타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황토타일을 매수하여 B 지역에서 총판으로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생산ㆍ판매하는 황토타일을 원고가 피고의 총판으로서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판 지정, 판매지역) (1)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B로 정한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B 내 모든 지역에 대리점, 판매점을 임의로 지정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이하 생략) 제3조 (계약체결) (1)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총 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다만 초기 1년(2014. 5. 1.~2015. 4. 30.)까지 6,000 훼베를 소비하지 못할 시 상기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대리점 계약으로 진행한다.

1년차 이후부터는 월 소비량을 2,000 훼베로 정하며 이는 차후 재 협의하기로 한다.

(2) 상위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차후 발주금액에서 1년 동안 10%씩 공제한다.

제5조 (판매가격) (1) 상품의 가격은 1㎡당 12,000원으로 부가세 및 운반비는 별도로 책정하며, 제품가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이하 생략)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 제3조 (2)항에 따라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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