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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5812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4,159원, 원고 B에게 8,480,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등의 액화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9. 12. 30.경부터 2007. 4. 17.경까지, 원고 B은 2005. 5. 15.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원고 C는 2003. 1. 10.경부터 2005. 5. 7.경까지 피고 회사의 액화가스 운송차량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원고 A은 2007. 4. 18.경, 원고 B은 2011. 5. 1.경, 원고 C는 2007. 4. 12.경 각 피고와 위 각 체결일부터 약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과의 운송위탁계약은 2013. 5. 10., 원고 B과의 운송위탁계약은 2013. 9. 4., 원고 C와의 운송위탁계약은 2012. 12. 30. 각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 등이 피고 소유의 운송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산소, 질소, 아르곤)을 피고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 납품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 등의 업무) ① 원고 등은 피고의 운송(배차) 지시에 따라 성실히 피고의 거래처에 제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 납품해야 한다.

② 원고 등은 운송완료 후 차량운행일보, 계근표,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고 등은 가스를 거래처에 공급시에 거래처의 안전점검 및 가스 관련 문제발생시 응급조치 등 고객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원고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일 또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시에는 가스운송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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