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3775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