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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① 이 사건 유사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업소 직원인 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영업주라고 진술하도록 부탁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이 사건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5. 15.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단속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④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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