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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에 취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대금지급 및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5. 2.경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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