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에 취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대금지급 및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5. 2.경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