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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00 사건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0』 피고인은 2016. 8. 18. 14:00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9.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아들이 지체장애자로 수술을 해야 되어 돈이 필요하니 일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3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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