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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291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약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강도강간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들인 피해자들에게 화대를 주고 성매수를 하여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적 흥분을 고조시켜 성적 만족감을 극도화시키기 위해 성적 흥분제(일종의 최음제인 ‘물뽕’)로 알고 구입하여 두었던 이 사건 약물을 몰래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들은 사전에 돈을 받고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태에서 비록 약물을 마시고 약기운으로 몸이 처지거나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 F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제사실인 성관계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강도강간죄는 그 자체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관계 후 잠이 들자 우연히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재물을 절취하여 간 것이지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약을 먹이거나 이를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강도죄의 죄책조차 질 수도 없고 이는 단순한 절도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강도죄와 강간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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