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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2노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가지고 나와 침실에 있는 5단 서랍장 위에 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와 화해를 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강간이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므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당시 피고인이 칼 2개를 들어보이며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눕게 된 것이고, 다만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 화해를 해보려는 마음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여 성행위를 지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 강간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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