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매회 그 내용이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성관계 행위로 포섭되어야 할 뿐 따로 범죄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억압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