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8노304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매회 그 내용이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성관계 행위로 포섭되어야 할 뿐 따로 범죄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억압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