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9. 21:10 경 충주시 용 산로 31-1에 있는 영진 보람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2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충주시 거 룡 2길 31에 있는 남산 교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남산 교에 도착한 직후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에 도착했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반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충주시 D에 있는 충주 경찰서 E 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1:23 경 제 1 항 기재 E 지구대에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기사를 폭행하려 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