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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7 2017고단7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 세) 와 충주시 C 소재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27 경 충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 여자 등쳐먹는 놈, 나와라 죽여 버린다” 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갔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폭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건국 대 충주 병원의 회답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과일을 깍아 먹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사기죄로 1999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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