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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2 2017고단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대한 탑승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7. 6. 25. 02:20 경 충주시 D에 있는 충주 경찰서 E 지구대에 B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B로부터 접수한 택시요금 지불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 좆 까 씹새끼야. 이게 민주경찰이냐

민주 경찰관이 돈 1만 원 좀 빌려 주라 ’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외근 조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 가다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태양,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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