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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4. 위 징역 1년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징역 2월 부분은 항소기각되어 2016.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8:00경 자신과 교제 중이던 C이 낯선 남성인 피해자 D(25세)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건처분내역,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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