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79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8:40경 의정부교도소 8동 하층 7실에서, 피해자 C(41세)의 옷걸이에 걸레를 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부분이 복도창문 창살에 부딪혀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비록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