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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AIG손해보험의 A 가족사랑종합보험, 슈퍼홈케어보험, 명품 치매보험, 슈퍼 큰병이기는보험,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 부모님 건강보험, 부모님보험, 큰병이기는보험 및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삼성생명 탑클래스 변액상품,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동거인 C이 가입한 4개 보험 상품과 합한 월 납입료가 약 7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는 넘어지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처인 D을 통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D과 함께 내원하면 실제로 골절된 뼈가 없더라도 원하는 부위로 골절 진단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1. 23.경 위 F병원에 내원하여 넘어졌다고 말하며 좌측 6번 늑골 미세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넘어지거나 늑골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는 물론 어떠한 치료도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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