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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59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자신의 5촌 조카인 피해자 D(여, 16세)과 평소 문자 등을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3. 13. 전남 여수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가정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집을 나와서 나와 같이 살자, 네가 집을 나오면 내가 돈 구할 데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방을 구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살 집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내가 데리러 갈테니 내일 상록수역으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 후, 2013. 3. 14.부터 2013. 5. 22.경까지 약 2달 동안 경기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혹하거나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여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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