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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C(여, 15세)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집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가출을 권유하였고, 2012. 6. 13. 1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실에 있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 간다고 한 뒤에 몰래 나온 나”라고 말하여 가출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몰래 빠져 나오게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시 소재 F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H건물 201호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기 위해 임차한 경산시 I빌라 102호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집에서 나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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