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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93
추행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추행유인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 13:00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1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게 한 다음 그 중 2개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호감을 갖게 한 후 다음에 놀러올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301동 406호로 데려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관련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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