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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3872』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6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원만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겠다.

현금이 없으면 대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신용카드를 통해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바로 돌려주고, 100만원도 3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위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수익도 확실하지 않은 납골당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1. 10. 1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방 배역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7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66』 피고인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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