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 주 )C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2016. 3. 경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국민연금 60만원을 받아 생활하거나 노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6. 3. 1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문제 없이 카드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부전동에 있는 부 전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3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개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합계 29,748,13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6. 6. 3. 부산 부산진구 E, 3 층 F(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담보로 해서 선박 낙찰대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선박 인수 후 선박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42,432,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5,1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