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 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A 외 13필지 일원에 건축하는 호남석유 지 프로젝트(G-PROJECT)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의 재하도급 등 (1) 원고는 2012. 5. 1.경 피고로부터 위 토목건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다시 하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 공사명 : 지 프로젝트 하도급 공사명 : 철골공사 공사장소 : 울산 남구 A 외 13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2. 4. 30, 준공 2012. 6. 30. 계약금액 : 325,000,000원(부가세 별도) (2)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의 현장소장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KP1동에 대한 그레이팅 앵글시공, 수성동 파이프렉 제작설치, 행거도어 설치, 장비반입구 및 비상계단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성하였다.
(3) 원고는 현장소장 B와 공사대금을 협의한 후 B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1,500,000원(부가세 포함시 100,650,000원임)으로 된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B는 이 사건 추가공사 및 위 견적서 내용을 피고 회사에 보고한 후, 2012. 11. 25. 위 견적서에 ‘상기 금액은 현장에서 상호 결정한 금액임. G-PROJECT 현장소장 B’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공사대금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57,500,000원(부가세 포함)은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00,650,000원(부가세 포함)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2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