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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01 2013가합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4.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업용 필터 시스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서 ‘B’이라는 상호로 금속탱크, 열교환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2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공사계약> 공사명: LG Chem BPA 9종 10기(P0-11-076) 공사납기: 2012. 5. 18.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 별도) <이 사건 제2공사계약> 공사명: 삼성토탈 NR Project COLUMN(L-DA790N(P0-11-090)) 공사납기: 2012. 5. 15. 계약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13,000,000원 별도)

다. 피고는 2012년 5월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내용 중 BP-V-2624와 BU-V-4613 2기에 대하여 직영으로 공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영 공사’라 한다), 원고도 이를 수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각 공사 중 이 사건 직영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공사 이외에도 피고로부터 ① LG화학 BPA 프로젝트 추가공사 800,000원, ② 대우 가스히터 추가공사 6,672,000원, ③ RRE 프로젝트 추가공사 7,083,200원, 합계 14,555,2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모두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중 이 사건 직영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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