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계약일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대금 (단위: 원, 부가세 포함) 1 2015. 2. 25. B공장 신축 철골공사 2015. 2. 25. -
3. 30. 113,300,000 2 2015. 2. 25. C공장 신축 철골공사 2015. 2. 25. -
3. 30. 173,800,000 3 2015. 2. 25. D시공장 신축 철골공사 2015. 2. 25. -
3. 30. 82,500,000 4 2015. 4. 10. C공장 추가 철골공사 2015. 4. 10. -
4. 30. 6,600,000 5 2015. 4. 10. E공장 신축 철골공사 2015. 4. 10. -
4. 30. 135,300,000 6 2015. 4. 10. F현장 신축 철골공사 2015. 4. 10. -
4. 30. 81,400,000 7 2015. 4. 10. G공장 신축 철골공사 2015. 4. 10. -
4. 30. 26,400,000 총 공사대금 619,300,000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A 소재 공장신축 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 같이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위 하수급 부분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9,300,000원{=총 공사대금 619,3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