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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5390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위생냉난방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등을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① 피고 현대건설로부터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공사를, ② 피고 현대건설 및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가구성한 공동수급체로부터 아래 표 기재 순번 4의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순차로 ‘1번 내지 4번 하도급계약’ 또는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공사명으로 특정한다

). 순번 공사 기간 위치 공사명 공사대금 약칭 1 2010.3.2. ~2013. 8. 31. 리비아 알카리즈 알-카리즈4×350엠더블유파워플랜트프로젝트(Al-Khalij4x350MWPowerPlantProject) 2,525,000 미화 달러 알카리즈 공사 2 2010.10.20. ~2012. 6. 20. 아랍에미레이트 합샨 합샨-5유틸리티즈&오프사이티스프로젝트(Habshan-5Utilities&OffsitesProject) 7,890,000 미화달러 합샨 공사 3 2011.5. 21. ~2013. 12. 4. 카타르 하마드 하마드메디칼시티씨피300비,호스피탈피트-아웃(페이즈2)프로젝트 (HamadMedicalCityCP300 B, Hospital Fit-out(Phase2)Project) 49,390,000 카타르 리알(QAR) 하마드 공사 4 2011.6.30. ~2013. 2. 28.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카 브라카뉴클리어파워플랜트프로젝트(BrakaNuclearPowerPlantProject) 15,761,299 미화달러 브라카 공사(또는 UAE 원전

나. 합샨 공사(2번 공사)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2013. 1. 10. 합샨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지불할 자재대금을 귀사에서 대납하여 주시고, 청산 후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타 현장의 기성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을 제11호증)를 피고 현대건설에게 발송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은 2013. 2. 18.경 합샨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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