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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5나213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있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 23, 27호증). 또한 원고가 2012. 11. 19.자로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 내역서’에도 '특기사항

8. 철골공사 구조변경

9. 지하1층 매트변경(철근량, 거푸집물량 상이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 나. 변경계약의 체결과 그 내역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17호증).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삼십구억오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일금 삼십구억오천만 원정 [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2. 11. 20.~2013. 4. 30. 2012. 11. 20.~2013. 5. 30. 공사명 ㈜ A 성서공장 신축공사 변경 없음 도급인 ㈜ A 대표이사 F 변경 없음 *특기사항 : 본계약내역 외 추가공사는 건축주 직영 처리한다.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전인 2013. 4. 25.자로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변경계약 내역서’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내역서와 같이 ‘특기사항

8. 철골공사 구조변경

9. 지하1층 매트변경(철근량, 거푸집물량 상이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21호증).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과 원고의 공사현장 철수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6. 25.까지 원고에게 아래 ‘지급내역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6, 16호증). 한편 원고는 2013. 5.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지급내역 표]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2. 11. 29. 1,350,000,000 2 2013. 3. 12. 900,000,000 3 2013. 3. 29. 300,000,000 4 2013. 4. 23. 600,000,000 5 2013. 5. 16. 100,000,000 6 2013. 5.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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