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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2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 인도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벤츠 승용차(임시번호 E) 앞 등록번호판의 4번과 2번 부분에 종이를 잘라 부착하고, 뒷 등록번호판을 위 업소 광고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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