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정6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20:38경 부산광역시 진구 C,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번호판 가림에 대한 신고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차량운행자 파악 건), 수사보고(D 통화 건), 수사보고(차량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확인), 범죄인�(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