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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5가단257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피고 C, D는 전주시...

이유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대상 토지 소유자 비고 전주시 완산구 J 대 717㎡ K 대 729㎡ 원고 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고

함. F 답 158㎡ 피고(선정당사자) 63/158지분, 선정자 E 62/158지분, 망 L의 상속인들 33/158지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함. G 전145㎡ 피고(선정당사자) 105/145지분 선정자 E 40/145지분 I 답 212㎡ 선정자 E 43/212지분 선정자 H 169/212지분 1) 별지 도면 표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등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 부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통행로’이라 한다) 및 인접한 M 하천 535㎡ 위에 개설된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를 통로로 하여 공로인 N로 출입하고 있다.

3) 원고 소유 각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통행로와 이 사건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공로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고, 전전 소유자인 O, 전 소유자인 P 역시 이 사건 통행로와 이 사건 다리를 통로로 위 공로에 출입하였으며, 현재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그런데 선정자 H은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에 마대와 폐자재를 가져다 놓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 사건 통행로 옆에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가져다 놓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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