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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8 2014가합204358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 및 원고가 운행하는 농업용 기구 또는 수확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여년 전부터 하남시 E 답 1759㎡(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인접토지인 F 답 1150㎡를 임차하여 부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2014. 5. 9. 위 F 답 115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5.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E 토지의 인접토지인 D 답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D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181㎡이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D 답 164㎡와 G 답 17㎡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하남시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상당기간 전부터 공로에서 E 토지 및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할 때는 분할 전 D 토지를 이용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4. 5월경 분할 전 D 토지 지상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분할 전 D 토지를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기초사실과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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