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31 2015가단209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3 목록 제3항...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2014. 10. 7. E종중으로부터 별지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12. 9.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원고(선정당사자) A은 2315/148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 G, H, I, J는 각 1652.9/148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K는 1983.5/148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L는 991.7/1487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M은 1322.3/1487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B과 별지2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2014. 10. 7. E종중으로부터 별지3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12. 9. 이 사건 제3, 4토지 중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N는 각 1092.1236/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O, P는 각 2184.2470/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Q은 1872.2117/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R, S은 각 1560.1764/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T, U, V, W, X, Y, Z은 각 936.1059/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AA, AB, AC는 각 1560.1765/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AD, AE은 각 1248.1412/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AF은 624.0706/265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AG는 624.0705/2652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1975년경 E종중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를 임차하고, 그때부터 1994년경까지는 위 토지에서 땅콩, 채소 등 1년생 작물을 경작하다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33~68,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188㎡ 지상에 백일홍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2007. 4. 3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