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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003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성진이엔씨가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기업구매카드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가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기업이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기업은행이 성진이엔씨의 기업구매카드 대출 신청이 피고들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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