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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277 판결
[사기][공1981.8.15.(662),14113]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자가 타에 동 임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한 주차장부지 임차권 및 주차장시설 등 양도행위와 기망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소외인으로부터 주차장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시설과 부지임차권 등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유종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그가 설치한 주차장시설 및 전화가입권을 매각하고 아니하고는 그의 권리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다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명도 반환키로 약정까지 하고 있던 주차장부지에 관하여 그런 사정을 속이고 계속 그 부지를 임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위에 설치된 주차장시설과 부지 임차권리, 전화가입권 등을 피해자 정명준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제1,2심판결 취지인바, 주차장을 양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양수인인 위 정명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정명균이 양수치 아니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를 고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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