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 비자카드 1개, 농협 채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연어샐러드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04:5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다. 2013.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