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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17: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4만 5천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3: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04:00경 제1항 기재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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