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D는 2006. 8. 1.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부동산 및 충청북도 옥천군 E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남양주세무서는 2008.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다. D는 2008. 11. 5.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에게는 각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3. 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원고)과 매수인(피고들)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37,631,704원(일시불)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각 3/4 지분에 관하여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시흥세무서는 2014. 2. 17., 천안세무서 및 김천세무서는 각 2014. 5. 9.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