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2017.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주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8. D 조합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조합에 채권 최고액 4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대출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채권자 E 등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935분의 13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204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200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201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9. 5.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2019. 6. 분부 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10. 29.까지 총 23,165,35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7.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23,165,3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