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각 3/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의 부(父) D는 2006. 8.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부동산과 충북 옥천군 E 임야 13,99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3. 3. 12.을 기준으로 15,112,553원, 2015. 11. 20.을 기준으로 17,431,942원, 2017. 3. 31. 기준으로 18,922,506원이고, 채무원금은 7,312,580원이다.
② 남양주세무서는 2008.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D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2009. 3. 31. 이후 2017. 3. 31.까지 100,901,890원이다.
③ D는 2008. 11. 5.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에게는 각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3. 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쳐 주었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각 3/4 지분에 관하여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시흥세무서는 2014. 2. 17., 천안세무서와 김천세무서는 각 2014. 5. 9. 압류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제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