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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7가단111442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북구 N 도로 35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N 도로 358㎡(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275/446 지분, 피고 B, C이 각 49.675/446 지분, 피고 D이 71.65/44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 C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분(14.622/446 지분)에 관하여 2018. 5.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5. 25. J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참가인들에게 별지 공유지분 기재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또한 피고 B, C은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중 1.382/466 지분에 관하여, P에게 3.948/466 지분에 관하여 각각 2018. 5.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8. 5.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 C은 인수참가인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56/466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06. 7. 3.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총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사.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지금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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