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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3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C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18.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쟁 격화로 인해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소비자 가격을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에는 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부채를 부담하게되었고, 그 무렵 위 주유소 부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8. 1. 18.경까지 그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8.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달서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에서 4억 원 대출을 내어 갚고 갚을 때까지 월 300만원을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대구 북구 I아파트 J호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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