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 용산구 E 소재 F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천시 계양구 H의 소유자인데, 위 부지에 영상테마파크를 만들 예정이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갚고, 월 이자는 300만 원씩 주겠다. G(피해자)을 정식 식구로 맞이하고, 상가 하나에 대해 지분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시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1억 원, 2012. 4. 25. 5천만 원, 2012. 4. 26. 5천만 원을 (주)C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테마파크 관련 분양부터 해야겠는데, 분양사무실 비용과 영업사원들에게 선수금을 줘야 하니 5천만 원을 주면 분양 들어가면서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시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5천만 원을 (주)C계좌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