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2.경까지 2배로 불려서 2억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투자 개념이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금은 꼭 보장해 주겠다. 법인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며 이사로 등록하여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대출이자는 법인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인수할 주유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유소를 인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7. 12.경까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9. 19. 990만 원, 2017. 9. 20. 800만 원, 2017. 9. 22. 1,000만 원 합계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E을 고소한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한 적 없고, E이 주유소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피고인은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