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7. 11. 1. 망 C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저수지를 조성하여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본래 관개용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어떠한 사용용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본래부터 저수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피고의 저수지 조성으로 사용용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2010.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다음 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12. 21. 이후의 차임도 2016. 12. 21. 무렵과 동일한 월 21,80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표 기간 연도별 차임(원) 월별 차임(원) 2010. 12. 22.~2011. 12. 21. 267,100 22,300 2011. 12. 22.~2012. 12. 21. 269,200 22,400 2012. 12. 22.~2013. 12. 21. 297,600 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