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105159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042,65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036,660원의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 성동구 B, C, D 등 일대의 E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1967. 1.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7. 1. 25. 사업실시를 공고하였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F과 원고의 조부인 G(개명 전 H)은 1967, 12. 12,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서울 광진구 J 전 584평, K 전 511평, L 전 295평 토지(이하 통틀어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67. 12. 18.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종전 토지는 1969. 10. 13. 별지 표의 "분할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분할토지 중 M 토지는 1969. 10. 14.자 환지예정지지정을 통해 도로로 환지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라. 분할토지들은 1972. 10, 21, 별지 표의 "환지 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각 환지처분이 되었고, 1973. 8. 22. 이 사건 사업의 환지 및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는바, 특히 M토지에서 각 환지된 N, O, P, Q, R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F, G은 토지 분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혹은 환지처분 완료 후에 분할 및 환지 확정된 지번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모두 타에 매도하였다. 환지처분이 완료된 후부터 위 나머지 토지들 지상에는 각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의 음영부분과 같이 좁고 긴 형태인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해 그 지상에는 2003년 이전에 이미 도로포장공사가 행하여졌고, 그 지하에는 하수도관이 매설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94.8㎡로서 F, G이 매수하였던 종전 토지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환지 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도면과 같이 크게 3개 열의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가운데 열과 오른쪽 열 사이를 이 사건 토지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위 양 열에 위치한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그 중 일부 토지는 아예 맹지로 된다.
사. 이 사건 토지의 1/2에 해당하는 F의 지분은 2008. 11. 20. 상속을 원인으로 G. S, T에게 각 1/6 지분씩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2012. 6. 13. 위 3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증여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G의 지분은 2012. 1. 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2012.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6. 22, G, S, T으로부터 위 3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위 3인은 2012. 7.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2003년 이전에 도로포장 내지 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이상, 피고는 2003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판단
피고는, F,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 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이 분할되어 매도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9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F, G이 애초에 매수하였던 종전 토지의 분할 및 환지의 경위, F, G이 분할 및 환지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매각한 시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성상 및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들과, 여기에 F, G이 환지 후 약 4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료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F, G은 종전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분할 및 환지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신인 M 토지가 도로로 환지될 예정인 사실을 잘 알면서 그 환지되는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에 동의하였고, 환지 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에 모두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나머지 토지들의 매수인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포장공사 및 건물신축 등에 필수적인 하수도 기타 시설의 설치를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이창민
판사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