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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82.05㎡의 공간에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16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종업원인 E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D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회당 대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 G와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1:1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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