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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72』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3. 12: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전남 구례군 C병원 주차장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3. 16:59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7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D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7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종 대금 합계 315,22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순번 1, 3,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과자류와 약품을 편취하고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62』

3.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H와 합동하여 2012. 5.경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5. 초순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농, 항아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2. 5. 초순 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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