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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종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2:46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동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산동 온천랜드 방향에서 산동나들목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구례산수유축제 행사장 인근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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