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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뺏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빈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00 전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의를 벗어 G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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