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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씨발년아, 가시나야, 보지야,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더욱 흥분하여 가게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안 파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2. 22:00경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L 등에게 시비를 걸고 위 L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편의점 안으로 뒤따라 들어와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친구들 어디다 빼돌렸냐,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찾아온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8. 하순 오후경 I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마트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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