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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27 2012고정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80] 피고인은 2012. 2. 28. 00:28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은 뒤 카운터로 나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년아, 술값을 못준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81] 피고인은 2011. 11. 20. 00: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입식 간판(가로60cm, 세로100cm)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밟아 내부 형광등을 깨뜨리고 간판 하단 용접 부분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2고정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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